강간의 천국- 나영이 사건으로 난리다. 사람들은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들 한다. 사형을 시켜버리던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던가 한대로 받게 한다던가 하는 벼라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다. 나도 딸아이의 아빠다 "심정적으로는" 모두 이해가 가는 이야기다.
- 하지만 법은 그렇게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법은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야만적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형, 태형, 뭐 성기던 손이던 자르는 형 같은 형벌을 이제와서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심지어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지를 찢어 죽이자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는 나도 이해하지만 그건 곤란핟.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구나 한마디 보탠다. "네 딸이 당해도 그 소리를 하겠냐?" 라는 말이다. 법과 개인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독립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보자 "가해자가 네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 볼 수 없냐?" 그런 끔찍한 생각은 차마 하지 않는다고? 그런 짓을 하면 아들이라도 용서치 않겠다고? 과연 그럴까?
- 법이 병맛인 것은 확실하다. 심신이 완전치 못한 상태의 사람의 죄는 "인정"으로 이해해 줘서 감해 주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고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술쳐먹고 개짓 한 것을 용서해 주는 건 개그다. 술 먹고 운전하는 건 가중처벌하면서 술먹고 강간하는 건 가중처벌 안하고 감형해 준다고? 농담하냐? 심신이 완전치 못한 데 대해 감형해 주는 것에서 재발 음주는 빼라. 음주는 보통 자신의 선택이다. 정말 이놈의 나라는 왜 이리도 강간과 음주에 대해서 관대한지 모르겠다.
- 법이 병맛인 것 두번째는 저런 범죄를 왜 대체 하나로 봐서 법정 최고형 25년을 못 넘는다고 하는 건지 난 납득을 못하겠다. 저런 놈이라면, 폭행치상 20년, 강간 25년, 유아 성추행 25년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해서 합계 70년형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대체 왜 그걸 뭉뚱그려 하나로 해서 25년 이상을 못 먹이게 하는 건지 납득이 안된다.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지 않나? 거기에도 법전엔 뭔가 이유가 써 있겠지? 병맛일 꺼다. 고치는 게 옳지 않겠냐?
- 법은 공명정대하고 냉정해야 한다. 개인의 사감은 조금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피해자의 입장이나 가해자의 입장은 법에서는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법은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 즉 실증적 증거가 없는 한 그 사람은 무죄라고 예상하는 것과 "인간은 분명히 변할 수 있다"는 것 즉 아무리 극악 범죄자라도 진짜로 개심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기회를 받을 정도의 인권은 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조금 성숙해진 사회를 구현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법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 대부분의 분쟁, 사고 등은 법으로 처리하는 법치주의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법은 냉정해도 그것을 판단하는 데는 인간적인 시각도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을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기계나 컴퓨터가 아닌 사람이 해야 할 이유일 것이다.
- 즉 이번에 가해자 개늠새끼에게 12년 형이 내려진 것을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거다. 법에서는 원칙상 그렇게 줬고 지금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은 그 원칙이 병맛이니 원칙부터 수정하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일이다. 당장 저놈을 끌어다 화형을 시켜라 찢어 죽여라가 아니라 유아 성폭행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법수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서명운동은 올바른 분노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 앞에서 뒤에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그런 네 딸이 당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위에 내가 설명한 것은 내가 법에 대해 생각하는 신념이고 원칙이고 도덕이다. 하지만 내 개인에게 들어오면 다른 문제가 된다. 개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동물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심지어 법도 인정하고 있는 바다. 가족이 범죄자를 숨긴 건 은닉도 되지 않고 위증도 안 된다.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로 문제가 다가온다면 법, 원칙, 도덕과는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 개인에게 국한해 질문한다면 난 우리 딸이 세상 전체의 적이 된다고 해도 난 우리 딸의 편을 들 것이다. 우리 딸이 죽어서 세상이 구원된다고 해도 난 우리 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지킬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딸이 저런 일의 피해자가 된다면 난 가해자를 내 손으로 직접 잡아다 뇌수를 터트려 죽여버리고 기쁘게 감방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법이 벌 주는 내용만을 기대하거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저런 일이 벌어져 내가 살인하고 감방에 간다면 내 아내도 나를 자랑스러워하며 사식을 넣어주겠지.
- 그런 것이다. 나영이는 불쌍하다. 나영이의 부모님도 불쌍하다. 가해자새끼는 개새끼다. 대한민국의 술 관련법 강간 관련 법 유아 성폭행 관련법은 초 병맛이다. 그래도 제발 분노로 인민재판을 해서 저 인간을 광화문에 끌어내 사지 찢어죽이는 따위의 짓은 하지 말자. 분노는 하자, 잊지도 말자. 하지만 제발 올바른 방향으로 그 분노를 분출해 주었으면 한다.
- 한마디로 저런 거 법안 만드는 새끼들을 좀 제정신 박힌 놈이 하게 해 주자. 누구냐고? 국회의원들 말이다.
- 최진실법이네 뭐네 개드립치면서 언론통제나 할 생각 하지말고 나영이 법이나 좀 만들어라 이 개새끼들아 쫌